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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18:00
토·공휴일 09:00~13:00 (일요일 휴무)

서비스요금 안내

서비스 수리비 산정기준

  • 서비스 요금은 정부에서 재정한 소비자 기본법을 기준으로 소정의 요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요금은 부품비, 수리비, 출장비의 합계액으로 구성되며 각 요금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요금
  • 수리비

    • 수리비는 유상서비스시 부품비를 제외한 제품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수리 소요시간, 기술 난이도 등에 따른 순수기술료로 별도 산정한 수리비 기준표를 따릅니다.
    • 수리비는 기본 출장점검비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동일 제품을 2개소 이상 수리 시는 그 중 가장 큰 수리비 한 건만 적용하여 청구합니다.
    • 일반 부품과 핵심 부품이 동시 발생 시 품질 보증기간을 산정하여 청구합니다.

      예) 일반 부품 : 품질 보증 기간 경과 → 유상 처리

      핵심 부품 : 품질 보증 기간 이내 → 무상 처리

  • 부품비

    • 수리시 사용되는 자재금액을 말하며 부품가격표에 의해 적용합니다.
      (부가세 10% 포함된 금액)
    • 시중 구입 부품이나 부품 가격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품의 가격은 유사 기종에 준하여 청구합니다.
  • 출장 수리시 기본 점검비

    • 출장점검비는 제품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20,000원이 적용됩니다.
      단, 평일 18시 이후, 토/일/공휴일 방문 시에는 출장비 26,000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