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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설치 비용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보증기간 산정기준의 표에 기준한다.

※ 자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 소관 법령 상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참조

1.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가전제품)

1.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가전제품)
소비자 피해 유형 보상기준
품질보증기간
이내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교환 또는 환불 -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교환 또는 무상수리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1)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유상
2) 수리 불가능시 교환 또는 환불
3) 교환 불가능시 환불
4) 동일하자에 대한 2회까지 고장 발생시 무상수리
5)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째 고장 발생시 교환 또는 환불
6)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4회수리 후 5회째 발생시 교환 또는 환불
7) 교환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부위의 수리를 요하는 불량 발생시 환불
부품보유 기간내 수리 할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교환 또는 환불 ▷ ’11.11.27 이전 구입제품
정액감가상각 금액에 10% 가산후 환불
▷ ‘11.11.27 이후 구입제품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불
(감가상각한 잔여금액<0이면, 0으로 계산)
▷ ’16.10.26 이후 구입제품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불
▷ ’18.2.28 이후 구입제품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불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발생시 유상수리 금액
징수 후 교환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 한경우 교환 또는 환불 정액 감가상각 금액에 10% 가산 후 환불
제품 구입시 운송과정 및 제품설치 줄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 -
천재지변(화염, 염해, 가스, 지진, 풍수해 등)에 의한 고장이 발생 하였을 경우 유상수리 유상수리
사용상 정상 마모되는 소모성 부품을 교환 하는 경우
사용전원의 이상 및 접속기기의 불량으로 인하여 고장이발생 하였을 경우
기타 제품자체의 하자가 아닌 외부 원인으로 인한 경우
당사 서비스전문점의 수리기사가 아닌 기사가 수리 또는 개조하여 고장이 발생 하였을 경우

2. 가전제품 설치

2. 가전제품 설치
품종 피해유형 보상 기준 비 고
가전제품설치업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불 및 하자 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