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보증기간 산정기준의 표에 기준한다.
※ 자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 소관 법령 상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참조
소비자 피해 유형 | 보상기준 | |
---|---|---|
품질보증기간 이내 |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
|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 교환 또는 환불 | - |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 교환 또는 무상수리 | -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
1)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 유상 |
2) 수리 불가능시 | 교환 또는 환불 | |
3) 교환 불가능시 | 환불 | |
4) 동일하자에 대한 2회까지 고장 발생시 | 무상수리 | |
5)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째 고장 발생시 | 교환 또는 환불 | |
6)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4회수리 후 5회째 발생시 | 교환 또는 환불 | |
7) 교환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부위의 수리를 요하는 불량 발생시 | 환불 | |
부품보유 기간내 수리 할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 ||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교환 또는 환불 |
▷ ’11.11.27 이전 구입제품 정액감가상각 금액에 10% 가산후 환불 ▷ ‘11.11.27 이후 구입제품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불 (감가상각한 잔여금액<0이면, 0으로 계산) ▷ ’16.10.26 이후 구입제품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불 ▷ ’18.2.28 이후 구입제품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불 |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발생시 | 유상수리 금액 징수 후 교환 |
|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 한경우 | 교환 또는 환불 | 정액 감가상각 금액에 10% 가산 후 환불 |
제품 구입시 운송과정 및 제품설치 줄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 - |
천재지변(화염, 염해, 가스, 지진, 풍수해 등)에 의한 고장이 발생 하였을 경우 | 유상수리 | 유상수리 |
사용상 정상 마모되는 소모성 부품을 교환 하는 경우 | ||
사용전원의 이상 및 접속기기의 불량으로 인하여 고장이발생 하였을 경우 | ||
기타 제품자체의 하자가 아닌 외부 원인으로 인한 경우 | ||
당사 서비스전문점의 수리기사가 아닌 기사가 수리 또는 개조하여 고장이 발생 하였을 경우 |
품종 | 피해유형 | 보상 기준 | 비 고 |
---|---|---|---|
가전제품설치업 |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 설치비 환불 및 하자 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 |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한다 |